Key Points
-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50%까지 과세
- 호주, 증여세와 상속세 없고, Stamp duty나 매매 차액에 대한 Capital gains tax 부과
- 호주 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비 거주자… 호주로의 재산 이전 방안 염두에 둘 것
나혜인 PD: 최근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핸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을 집계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을 것을 전망됐는데요. 15,200명이 자국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9500명의 영국, 4300명의 인도에 이어 한국을 이탈하는 백만장자는 1200명으로 보입니다. 이때 백만 장자는 자산이 미화 100만 달러, 호주 화 149만 달러, 한화 13억 8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를 뜻하는데요. 한국의 높은 상속세가 그 원인을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호주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시드니를 기반으로 하는 법무법인 H&H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옥아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옥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조옥아 입니다.
나혜인 PD: 조옥아 변호사님께서는 한국 변호사이신데요.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도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옥아 변호사: 네 우선 이런 방송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현재 호주에서 한국법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한국과 관련해서 비즈니스나 이제 투자를 하시는 개인 고객 또는 이제 기업 관련된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늘 나눌 말씀 내용과 같이 이제 상속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많은 자산가들이 증여와 상속에 대한 높은 세율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높은 편인가요?
조옥아 변호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 이제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의 통과 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현행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이나 이제 증여를 받는 재산의 최고 50%까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증여 및 이제 상속세율이 최고 55%여서 세계 1위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실제 일본에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억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최고 이제 40%의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했었을 때 공제되는 액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세율이나 공제액 등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증여나 이제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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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경일 변호사, 오늘부터 도입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직원과 고용주에 대한 영향
SBS Korean
25/08/202412:36
나혜인 PD: 그렇군요. 반대로 호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조옥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증여나 상속 자체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세나 상속세는 없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만약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부동산을 결국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스탬프 듀티(Stamp duty)라든지 실제 매매 차액이 있다라고 하면 캐피탈 게인스(Capital gains tax) 텍스라는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나혜인 PD: 네. 결국에는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거네요. 상속에 대해서요.
조옥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PD: 특히 많은 분들이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재산 상속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조옥아 변호사: 네. 예전에 인터뷰 때도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일단 자녀가 호주와 같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한국에 있는 재산들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제 다른 형제가 연루하신 이제 부모님 재산의 명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자녀와는 이제 상의 없이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 사망과 이제 동시에 상속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미 명의가 이전되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을 다시 이제 상속인 명의로 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만약에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속인 간의 분쟁은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감정도 사실 많이 상하게 되고 시간도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혜인 PD: 네. 그렇습니다. 돈뿐 아니라 정말 가족 간의 정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종종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국의 상속 문제가 복잡해서 포기하겠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조옥아 변호사: 네. 그런 경우가 실제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재산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동산이 있는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송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 이제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에는 관련된 자료라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셨다 라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가 이제 다른 유언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언장은 이제 잘못된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유언장이 이제 가장 최신이다.
조옥아 변호사: 최근 작성된 것이다고 이제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금전관계 차용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면 필적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해당 사실관계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서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혜인 PD: 난감할 것 같습니다.
조옥아 변호사: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께서 호주의 부동산을 가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호주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해당 부동산이 호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차피 이제 상속 관련된 내용은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관련된 한국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해당 이제 소송이 좀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실 수도 있겠죠.
조옥아 변호사는 만약 호주로 이전되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호주 법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Source: Supplied / Bella Cho
조옥아 변호사: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전에 재산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만약에 호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제 재산관계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개념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모두 다 호주에 있고 내가 호주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이제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 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하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문한 여러 그런 케이스 중에서도 만약에 조금만 일찍 자녀가 있는 이제 호주로 재산을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호주에는 이제 증여나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제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이제 상속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방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혜인 PD: 네. 한국에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적용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조옥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PD: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이제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셔서 사전에 재산 전부를 증여하고 싶지 않으시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좀 쓸 수 있을까요?
조옥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로 이제 부모님이 생전에 이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호주에는 증여 상속세가 없다라고 해서 재산을 이제 전부 다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연루하신 부모님께서 호주에 이제 사시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사시는 게 더 편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네 한국에서 계속 계시고 싶어서 이제 생활 자금이 이제 계속 필요하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만약에 자녀가 재산을 다 받았는데 부모님을 이제 외면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좀 염려하시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나혜인 PD: 사실 주변에서 그런 조언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모든 걸 다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된다…
조옥아 변호사: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주로 만약에 이전되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호주 법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률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눴던 부분이지만 이제 호주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증여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혜인 PD: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좀 기다리면 어떨까요? 좀 기다리면 좀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조옥아 변호사: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세법도 최고 세율 이제 50%에서 40%로 이제 인하하는 개정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제 구간은 이제 5억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해당 개정안이 이제 9월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공제되는 부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제 자녀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호주에 사는 자녀는 아까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해당 개정안은 적용이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 그 여부는 이제 호주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안타깝지만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PD: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옥아 변호사님 끝으로 이 한국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께 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으실까요?
조옥아 변호사: 네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당연하지만 해당 법률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세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걸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에 내가 부동산이 있다 한국에 근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이제 미리 호주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해당 법률 관계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제가 이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산이나 상속 관련된 법률관계를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만 미리 준비했으면 세금을 적게는 몇 천만에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이제 줄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좀 저는 사실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혜인 PD: 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좀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H&H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재산 상속, 증여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옥아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