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온라인 공개한 단체, 유죄 확정

SKOREA-POLITICS-SCANDAL

An empty courtroom chair is seen before the first hearing arguments for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tri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on January 3, 2017. Parliament voted on December 9 to impeach Park over the scandal and her executive powers have been handed to an acting president, Prime Minister Hwang Kyo-Ahn. The impeachment case is being consi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up to six months to reach a ruling. (Photo by KIM HONG-JI / POOL / AFP) (Photo by KIM HONG-JI/POOL/AFP via Getty Images) Source: AFP / KIM HONG-JI/POOL/AFP via Getty Images

한국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나이, 사진, 미지급 양육비 등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시민 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배드파더앤마더스 강민서 대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지난 1월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의 시사 평론가 서정식씨와 함께 알아봅니다.

  •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배드파더앤마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건가요?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해 왔는데요. 웹사이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는 건가요?
  • 이런 사적 재재가 불법이라면 결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끝)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