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서는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배드파더앤마더스 강민서 대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지난 1월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의 시사 평론가 서정식씨와 함께 알아봅니다.
-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배드파더앤마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건가요?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해 왔는데요. 웹사이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는 건가요?
- 이런 사적 재재가 불법이라면 결국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