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4-$18.50로 한인 근로자 착취한 스시 베이에 사상 초유의 1530만 달러 벌금 선고

SUSHI STOCK

A salmon sushi roll in Sydney on Tuesday, April 14, 2009. (AAP Image/Paul Miller) NO ARCHIVING Credit: /AAPIMAGE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한인 동포 소유의 스시 전문점 스시 베이가 한국 국적자가 대부분인 직원들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했고, 그 결과 역대 최고액인 1530만 달러의 벌금이 스시 베이와 소유주 이정 ‘레베카’ 신에게 부과됐습니다.


Key Points
  • 공정 근로 옴부즈맨 소송 제기로 연방 법원 스시 베이와 소유주 이정 ‘레베카’ 신에게 총 1530만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 부과
  • 대 부분이 한국 국적자인 163명의 학생, 워홀러, 457 비자 소지자 착취
  • 14-18.50달러의 고정 시급 지급으로 최저 임금 및 주말, 공휴일 근무 수당 등 필수 근로 조건 지키지 않아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 한 스시 전문점이 이주 근로자를 착취한 혐의로 1530만 달러의 역대급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그 착취 대상이 대부분 한국 국적자로 밝혀져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뉴 사우스 웨일스(NSW) 주와 다윈, 캔버라에서 영업한 업체 스시 베이(Sushi Bay)가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65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연방 법원은 스시 베이 Pty Ltd에 320만 달러, 스시 베이 ACT Pty Ltd에 580만 달러, 오스코베이(Auskobay) Pty Ltd에 240만 달러, 오스코자(Auskoja)Pty Ltd에 230만 달러,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이자 유일한 이사인 한국계 시드니 여성 이정 ‘레베카’ 신(Yi Jeong ‘Rebecca’ Shin)에게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대부분 학생, 워킹 홀리데이, 457 비자 소지 한국 국적 노동자 163명에게 총 653,129달러를 과소 지급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최소 48달러에서 8만 3968달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벌금은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소송에서 나온 역대 최고액으로 올해 초 커먼웰스 은행과 커먼웰스의 온라인 주식 중개 업체 컴색에게 부과된 1030만 달러의 벌금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신 씨와 스시 베이 ACT는 2019년 이미 캔버라에서 근무하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과소 지급해 12만 4416달러의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착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 씨와 퀸즐랜드의 스시 베이 매장 역시 수년 동안 몇 차례나 감사에 실패해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연방 법원 소송에서는 착위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일부는 취약 근로자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최대 벌금의 10배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안나 부스 위원장은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포함 노동자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호주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난 받을 만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이주 노동자에게 고의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으로 은폐하려고 하면 결국 발각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근로감독관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전 직원 2명에게 미지급 임금 의혹을 접수한 후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이후 스시 베이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하 조사를 통해 임금 저 지금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미지급 근로자의 대부분은 2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주로 요리사, 주방 보조원, 식음료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에게 14달러-18.50 달러의 일관된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스시 베이는 457 비자를 후원받은 20명의 직원들에게 2주마다 임금이 지급되고 나면 수 백 달러를 고용주에게 되 돌려줘야 하는 불법적인 일을 요구받았습니다.
스시 베이 매장의 착취적인 지불 관행을 승인하고 이행한 책임은 소유주인 신 씨에게 있고 여러가지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 법원의 안나 카즈만 판사는 이 행위가 “계산된 동시에 대단한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를 착취한 또 다른 사례이며. 이를 은폐하려고 뻔뻔하게 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미 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가 파산 중이므로 만약 해당 업체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소유주인 신 씨의 벌금의 일부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카즈만 판사는 명령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중 60만 달러 이상이 NSW 주 칼링포드(Carlingford), 캠벨타운(Campbelltown), 찰스타운(Charlestown),포스터(Forster),글렌데일(Glendale), 리버풀(Liverpool),메리랜즈(Merrylands), 미란다(Miranda),미란다 웨스트필드(Miranda Westfield), 파라마타(Parramatta), 펜리스(Penrith),라우즈 힐(Rouse Hill), 쉘하버(Shellharbour), 울룽공(Wollongong)에 있는 매장의 근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매장은 스시 베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나 미란다 웨스트의 경우는 모두와 라멘 엔드 바('Moduwa Ramen and Bar)라는 상호명을 사용헀습니다.

현재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은 상태나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고 있는 캠벨타운 매장만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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