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단절할 권리’ 위반 고용주 형사처벌 조항...정부, 수정 약속
- 위반 고용주...징역 최대 12개월, 벌금 최대 1만8780달러
- 토니 버크 노사관계부 장관...형사처벌 조항 삭제 필요 시인
알바니지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8일 상원에서 찬성 32, 반대 29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정규 근무시간 외 업무 이메일이나 상사의 전화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단절할 권리’가 포함됐다.
하지만 ‘단절할 권리’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형(최대 1만8780달러)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비즈니스 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이에 노동당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공정근로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추가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노동당 정부는 8일 상원에서 개정안 최종 표결에 들어가기 전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 에러(error)를 수정하려 했으나 야당인 자유당연립이 최종 표결 바로 전 자리를 뜨는 것을 저지하면서 개정안이 이들 형사처벌 조항과 함께 통과됐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9일 오전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개별 법안을 통해 고칠 것이라면서 “해당 법 발효까지 수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버크 고용 및 노사관계부 장관도 정부가 개정안에서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인했다.
버크 장관은 “노사관계와 관련한 해당 법은 근로자들이 일종의 소모품이나 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07년 이래 벌금 조항이 있어 왔지만 형사 처벌 이슈는 분명하게 규정될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