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아 변호사 인터뷰: “한국 재산, 자녀에게 안전하게 상속하고 싶다면?”

A will is a legal document with instructions for who you want to inherit your estate, care for your children, and be the executor of your estate when you pass away.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한국 재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Source: Getty / Getty Images/seksan Mongkhonkhamsao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한국 재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Key Points
  • 상속에 대한 문제, 고인의 국적 혹은 소유 부동산의 소재지 국가에 따라 달리 적용
  • 한국 민법, 유언 방식 5가지… 유언장에 의해 상속 재산이 원활하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
  • 유언대용신탁: 호주에 알려진 신탁, 즉 트러스트 구조를 상속에 적용한 것
박성일(이하 진행자): 한국에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또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H&H lawyers의 조옥아 변호사님과 함께 한국에서의 재산 상속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옥아: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조옥아: 저는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에 온 지는 이제 5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 NSW Law Society로부터 NSW주에서 한국법 자문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H & H Lawyers에서 호주와 한국에 계신 클라이언트분들께 한국 법과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 재산,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 싶다면?”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쓰셨는데요. 저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의 경우에 상당 부분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해서 법원이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조옥아: 안 그래도 여기 호주에서 한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역이민 등을 고려해서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고 또는 한국에 본인이나 부모님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증여세나 상속세가 높다 보니 이러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호주로 해당 재산을 이전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속이나 유언이 가족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상 이를 오픈해서 가족 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 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자녀 중 일부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부모님께 해당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셨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본인의 상속분이 있다는 걸 아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주도적으로 상속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협의가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간의 상속분쟁은 법원을 통해서 가족을 상대로 하는 절차다 보니까 이혼에 비할 정도로 소송 당사자에게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로 인해서 형제끼리도 상속으로 인한 다툼을 해야 한다면 정말 너무 슬프고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진행자: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살아생전 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고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유언장이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조옥아: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에 대한 문제는 고인의 국적이나 또는 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해당 부동산이 있었던 곳, 즉 소재지 국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호주 국적자이지만 한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 문제도 한국법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생전에 내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고 싶으신 경우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시는데요. 한국의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즉 본인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유언장을 작성한 분이 여러 개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거나 유언장을 별도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사망하셔서 유언장의 존재가 나중에 알려진다거나 해서 상속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시고 파일을 보관하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유언장에 의하여 상속 재산이 원활하게 분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마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을 사후에 자식들에게 안전하게 내 뜻대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호주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옥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중 일부가 호주와 같이 해외에 있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 제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이 모두 일어난 후에 본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경우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호주와 다른 한국의 유류분 구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셔서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방법을 미리 확실하게 하여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맞게 상속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호주에서도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신탁, 즉 트러스트 구조를 상속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트러스트라는 구조는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위탁자가 있고, 트러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트러스트로부터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함으로써 그 수탁자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수익자인 자녀들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유언과 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또 신탁등기가 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자녀들 간에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옥아: 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유언장과 같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거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등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 일부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신탁 내용에 따른 수익을 받다가,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신탁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사망일로부터 짧게는 1일에서 한 달 안에 모든 상속 재산 분배 절차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략히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옥아: 네, 현재 한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은행 등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수탁자인 은행에게 본인의 재산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은행마다 몇 억원 이상 재산 수탁 가능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규모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설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또한 신탁의 특성상 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은행에게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로 인한 거부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대용신탁이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대중적으로는 이를 아주 가깝게 느끼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옥아: 일반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은행이 수탁자가 돼서 재산을 관리하고 고인 사망 후 상속 재산을 분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수료나 수탁 자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 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도 새롭게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재산이지만 본인이 수탁자가 된다는 ‘선언’을 통해 설정된 신탁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본인 사망 후 재산이 수익자인 자녀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제3자인 은행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수탁 자산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옥아 변호사와 함께 한국 재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 상속 재산 처리와 분쟁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분배할지를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해 주신 조옥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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