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부당 사업 관행’ 근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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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 looks at an online clothes store, Sydney. Credit: AAPIMAGE

불공정 가격 관행을 종식하려는 연방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숨겨진 수수료,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과 강제 가입 등이 곧 금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ey Points
  • 연방 정부, 불공정 사업 관행 종식에 박차
  • 규제 대상: ‘숨겨진 수수료’, ‘다이내믹 가격 책정’, ‘드립 가격 책정‘, ‘구독 트랩’ 등
  • 호주인의 75%, 구독 해지 ‘부정적’ 경험
온라인 구매 시 숨겨진 수수료 부과, 수요에 따른 콘서트 티켓 등의 가격 급등과 같은 부당 사업 관행이 연방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고객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제품 가격이 수요에 따라 상승하는 ‘다이내믹 가격 책정(dynamic pricing)’과 같이 고객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방식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온라인 구매 시 필수 수수료를 추가해 실제 광고된 가격을 초과하게 만드는 ‘드립 가격 책정(Drip pricing)’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연방 정부는 또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독 트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온라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결정을 강요하거나 압도되게 만드는 카운트다운 타이머(countdown timers)의 영향도 고려됩니다.

또한, 구매 전 소비자에게 필수 가입과 개인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됩니다.

스티븐 존스 재정서비스부 장관은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 소비자를 속이려는 기업의 교묘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이는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스 장관은 “바가지요금과의 전쟁에서 다음 단계는 바로 불공정 거래 관행인데, 무료 체험에 가입했는데 자동으로 구독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나 온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혹은 숨겨진 수수료나 허위 수수료 문제 등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정책연구센터의 에린 터너 최고경영자는 호주인의 75%가 구독 해지를 시도할 때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으며, 많은 기업이 가입은 쉽게 해주지만 해지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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