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레이너: 버닝스 ‘고객 동의 없이 얼굴인식 기술 무단 사용’

Outside shot of a Bunnings Warehouse store

Bunnings Warehouse use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without proper consent, a ruling has found. Source: AAP / Dan Himbrechts

3년 간 동의 없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해 고객들을 촬영해 온 버닝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Key Points
  • 호주정보위원회(OAIC), 버닝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
  • 2021년 11월부터 3년간 버닝스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 있는 63개 매장에 출입한 모든 사람의 얼굴을 CCTV 연동 얼굴인식 기술(FRT)을 사용해 촬영
  • 버닝스 “매장 내 절도와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 항소 예정
버닝스가 동의 없이 얼굴 인식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호주정보위원회(OAIC)는 년 11월부터 3년간 버닝스가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 있는 63개 매장에 출입한 모든 사람의 얼굴을 CCTV 연동 얼굴인식 기술(FRT)을 사용해 촬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버닝스의 마이크 슈나이더 디렉터는 매장 내 절도와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했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나이더는 성명에서 “얼굴인식 기술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제한된 버닝스 매장에서 시범 운영됐다.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명확한 의도로 사용됐으며 엄격한 통제를 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버닝스는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약 70%가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며 “얼굴인식 기술은 이러한 개인을 식별하고 매장에서 신속하게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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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칼리 킨드 개인정보 보호 위원 역시 판결문을 발표하며 범죄와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킨드는 “가능한 모든 혜택은 개인 정보 보호 권리와 사회의 공동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버닝스가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했고, 이를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큰 구멍을 남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킨드는 이 같은 기술이 위험성이 큰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킨드는 “당시 이 버닝스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며 “우리가 얼굴을 바꿀 수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얼굴 이미지와 기타 생체 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역시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버닝스에 이러한 관행을 반복하거나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1년간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2년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호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킨드는 “얼굴 인식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윤리적으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신기술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정보위원회(OAIC)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상기시켜 줄 것이라며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고려하는 기업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2년 전 버닝스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던 소비자 보호단체 초이스는 “이번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발걸음이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초이스의 라피 알람 정책 고문은 “현재 호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혼란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시행조차 어렵다”며 “초이스는 고객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즉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목적에 맞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이스는 2023년 1월에 실시한 전국 설문 조사 결과를 강조했는데요.

당시 설문 조사에서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객에게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83%가 동의했고요, 응답자의 87%는 업체가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데 우려심을 나타냈습니다.

초이스는 인기소매업체인 굿가이즈도 매장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고객의 생체 정보를 수집했으며 초이스의 보고서가 나온 후 굿가이즈는 해당 기술에 대한 시험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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