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수퍼회원위원회 (SMC): 2021-22 회계 연도에 수퍼에뉴에이션 제대로 적립 받지 못해 직장인 280만 명
- 젊은 직장인, 저임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호주에 새로 온 근로자 4명 중 1명 피해 입어
- 호주에서는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소득의 11.5% 이상 수퍼에뉴에이션 적립해야
20대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수퍼에뉴에이션(퇴직 연금)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따진다면 1년간 280만 명의 호주인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근로자들이 퇴직을 할 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수퍼에뉴에이션 펀드의 대표 기구인 수퍼회원위원회 (SMC)는 2021-22 회계 연도에 근로자 280만 명이 제대로 적립 받지 못한 수퍼에뉴에이션 총액이 51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나 젊은 직장인, 저임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 호주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 4명 중 1명이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적 연금 수령 자격보다 적은 액수가 적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퍼에뉴에이션을 한 푼도 적립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고용주들이 근로자 소득의 11.5% 이상을 수퍼에뉴에이션으로 적립해 줘야 합니다.
3조 9천억 달러가 넘는 호주의 수퍼에뉴에이션 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을 할 때 재정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수퍼회원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1년간 1,800달러 이상의 수퍼에뉴에이션을 놓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은퇴 시점에 모아둔 수퍼에뉴에이션이 3만 달러 이상 적을 수 있습니다.
Those in insecure jobs, lower income earners, migrants, younger Australians, and those nearing retirement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unpaid super. Source: SBS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근로자의 31%, 30대 근로자의 28%가, 또한 60대의 28%가 이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report shows that almost 28 per cent of Australians in their 60s are also more likely than average to be impacted by unpaid super. Source: SBS
직장 생활 초기에 수퍼에뉴에이션을 놓친 젊은 근로자들은 수십 년에 걸친 복리 후생의 완전한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퍼에뉴에이션을 제대로 적립받지 못하면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누적되며 호주 근로자의 은퇴 시점에는 연금 적립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퍼에뉴에이션을 제대로 적립 받지 못한 근로자는 은퇴 시점에 연금 적립액을 6~7%가량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A average worker who is underpaid in super could miss out on 6 to 7 per cent of their super balances when they retire. Source: SBS
소득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장 생활 내내 수퍼에뉴에이션을 제대로 적립 받지 못한다면 퇴직 시에는 3만 5000달러를 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