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NSW 보석 석방 가정폭력 범죄자, 11일부터 전자발찌 착용
-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추가 안전 제공 목적
-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ADVO) 반복 위반, 범죄로 규정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심각한 가정 폭력 범죄자들은 10월 11일부터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11일부로 발효된 새로운 법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보석 조건이 강화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 전자 발찌를 착용해 24시간 감시합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ADVO)을 반복적이자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주 내 경찰관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크지만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약 2300명의 경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찰관 부족 사태가 24시간 감시 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아눌락 챈시봉 교정부 장관은 견고한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챈시봉 장관은 “교정부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투입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팀과 견고한 시스템을 갖춰, 주7일 24시간 감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각한 가정 폭력 범죄자가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에 신속히 통보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보육 교사이자 엄마인 28세의 몰리 타이스허스트의 시신이 포브스의 집에서 발견된 후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가정 폭력 및 보석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로,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