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자녀 방치… 생후 8개월 아들 사망케 한 여성에 ‘징역 9년 형’ 선고

Police tape

Police tape Source: AAP

불법 약물을 복용하며 아기를 방치해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사망케 한 여성에게 징역 9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아이 2명을 21시간 넘게 방치하고 이에 따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나탈리 화이트헤드에게 징역 9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38살인 화이트헤드는 목요일 브리즈번 대법원에서 과실치사 혐의와 생명에 필수적인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과실로 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맷 르그랜드 검사는 “그녀와 혐의가 있는 다른 피고가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의 필요를 돌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영양실조와 발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르그랜드 검사는 피고가 음식과 물 등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심각하게 소홀히 여겼다며 “사망 전 몇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르그랜드 검사는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며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형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리 뮤어 판사는 이 여성에게 이미 구금된 3년 9개월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헤드는 내년 6월에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