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정
- 국제 앰네스티 “한국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
- 기독시민단체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민법 상 인정되지 않았던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권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소성욱 씨는 자신의 파트너인 김용민 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파트너에 대한 혜택을 종료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 대우”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인용문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독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이 “한국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