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난민수용소 환자 이송 법안'에 따라 치료 명목으로 호주로 이송된 난민 희망자들이 치료 후 나우루나 마누스섬 난민 수용소로 재송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국외 난민 수용소에서 호주로 이송된 난민 희망자들이 치료후 국외 수용소로의 귀환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 송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READ MORE
포터 장관은 “호주에서 치료 받은 난민 환자를 국외 수용소로 재송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노동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야기된 법안 파동의 결과가 무척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포터 법무장관은 “노동당의 졸속법안이 법규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국경보호정책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며 노동당을 거듭 비난했다.The federal government is concerned that asylum seekers who leave Manus Island or Nauru for medical treatment may never go back.
AAP
포터 장관은 한발짝 더나아가 “한마디로 이번 난민 환자 이송법은 호주 정착을 갈망하는 난민 희망자들에게 편도 티켓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논란의 졸속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900여명의 난민 희망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호주로 이송됐으나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수용소로 돌아갔다”면서 “현행 법 상으로도 이들을 강제 송환하려할 때마다 연방법원을 통해 강제송환중단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해왔다”고 말했다.
READ MORE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국외 난민수용소 환자 이송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는 수많은 법적 도전에 직면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국경보호를 위해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부가 특수 권한(unusual power)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A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