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가이드: 비자, 문화 장벽으로 ‘강압적 통제’에 더 취약한 이민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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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ty Images/ Xia Yuan

가정 폭력 반대 운동가들은 강압적인 통제를 가하는 행동을 불법화 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여성들은 파트너에 의한 강압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학대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Key points
  •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 절반, 파트너로부터 추방 위협받아…
  • 가정 폭력 반대 운동가, 이민법 내 특별 가정 폭력 조항 임시 비자로 확대 촉구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지자, “‘강압적 통제’ 호주 전역에서 불법화돼야…”

보이지 않는 학대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제스 힐 씨는 지난 4년 동안 호주의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연구하고 책 ‘See What You Made Me Do, 당신이 내게 무얼하게 했는지 보세요.’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SBS에서 3부작 다큐멘터리로 방영됩니다.
힐 기자는 강압적 통제의 애매한 성격 때문에 이런 유형의 학대는 눈에 잘 띠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강압적 통제의 일반적인 패턴에 대한 힐 기자의 분류입니다.

  • 재정 통제
  • 피해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
  •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게 함
  • 끊임없는 비하 또는 하찮게 느끼게 하는 언행
  • 자해 위협 또는 애완 동물이나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위협
이런 모든 행동은 미래에 일어날 학대에 대한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학대입니다. -제스 힐 기자
인터치 가정폭력에 대항하는 다문화 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92%가 통제적인 행동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화적 조건

멜버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아누 크리쉬난 씨는 다문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강압적인 통제는 주류 사회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다문화 배경을 지닌 여성들은 주로 문화적인 조건 때문에 자신이 겪고있는 강압적인 통제가 학대라는 것을 종종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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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victims of family violence on temporary visas remain trapped in abusive relationship for fear of deportation. Source: iStockphoto
힐 기자는 “힌두나 무슬림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 즉 채식주의자에게 고기를 요리하라고 강요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칠책하는 것 등은 즉각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의 강압적인 통제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해롭다”라며 살아남은 희생자들의 심장부를 먹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퀸슬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비 정부 기구 ‘칠드런 바이 초이스 즉, 선택에 의한 아이들’은 낙태, 입양, 양육 등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칠드런 바이 초이스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들 5명 중 1명이 생식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이 여성들 중 ¾는 같은 생식 억압을 받으며 가정 폭력도 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즈번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복지사 자틴더 카월 씨입니다.

카월 씨는 “파트너나 남편은 아내를 임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는 여자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의존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지원 단체 사라의 골드코스트 매니저인 마리사 리스틱 씨는 강압적인 통제의 피해자들은 종종 관계에서 무력함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스틱 씨는 “한 여성은 늘 머리를 숙이고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라며 “아주 자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남편이 결정하도록 순종하고 동의하는 것이 좋은 아내라고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묘한 것은 이 여성들이 이런 종류의 관계가 학대의 일부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마리사 리스틱
사회 복지사인 아누 크리쉬난 씨는 이에 더불어 가정폭력 희생자는 종종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없이 호주에 오게되고 이런 상황은 남편이 아내를 다른 잠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더 쉽게 고립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쉬난 씨는 “가해자들은 아주아주 똑똑할 수 있고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내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등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도록 완전히 고립 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시 비자와 특별 가정 폭력 조항

전국적인 성 학대 가정 폭력 도움 전화인1800RESPECT를 찾는 여성 가운데 호주에서 태어난 여성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인도 출신들입니다.

제스 힐 기자는 살아남은 많은 희생자들은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비자를 잃는 것이 두려워 학대적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See What You Made Me Do
Jess Hill, investigative journalist and author of See What You Made Me Do. Source: SBS
코로나 19 속 가정 폭력과 임시 비자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도 이러한 의견을 뒷 받침하고 있는데요.

응답자의 55%가 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임시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60%의 응답자들은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배우자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힐 기자는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 비자를 후원한 남편을 떠난다면 추방 될 것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호주 시민이 아닌 이민자 여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을 확보하는데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임시 배우자 비자나 예비 결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배우자의 후원이 취소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관계를 지속하던 중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민법 하에서 가정폭력 관련 조항은 오직 임시 배우자 비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특별 가정 폭력 조항 확대 필요…

이민 자문 및 인권 센터의 알리 모스타헤디 수석 변호사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학대를 참는 것에는 비자를 잃게 되는 문제 뿐 아니라 자녀와의 분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타헤티 수석 변호사는 “살아남은 희생자가  떠나기로 결심하기 까지 사실 재정적인 안정성은 없다”라며, 도움을 요청할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없고 어쩌면 메디케어도 없을 수도 있다”라며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학대하고 일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존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 노숙을 하며 차에서 잠을 자는 고객들이 있었다라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Sad teen crying for help on the phone.
Sad teen crying for help on the phone. Source: Credit AntonioGuillem- Getty Images
가정 폭력 지원단체 SARA의 마리사 리스틱 씨는 많은 고객들이 호주에서 지낸 지 1년 안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틱 씨는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는 자주 새로운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은 새로운 여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만약 일을 하는 여성이 유급 일자리를  관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시 비자 소비자에 대한 이민과 사회 지원 시스템의 격차를 인식한 리스틱 씨는 주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상황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원합니다.

리스틱 씨는 피해자들은 가정 법원에 대한 법적 조언과 이민에 대한 법적 조언, 가정폭력 법원에 대한 지원, 경찰의 역할  그리고 가정폭력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받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압적 통제’의 불법화 추진

호주에서는 매주 1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의 폭행으로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옹호하는 기관들은 강압적 통제가 신체적인 폭력과 살해로 귀결된다며 이를 범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호주 내에서는 타즈매니아 만이 유일하게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인정합니다.

기자이자 작가인 제스 힐 씨는 호주 내 다른 지역에서도 강압적 통제가 범죄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힐 씨는 퀸즐랜드는 이미 강압적인 통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범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NSW도 이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주와 테리토리가 강압적인 통제의 범죄화를 논의 중이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민자와 아이들 등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며 원주민 여성의 목소리도 꼭 들려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제스 힐 기자
알리 모즈타헤티 이민 변호사는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 하는 것 뿐 아니라 살아남은 희생자들을 위한 부족한 지원 프로그램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즈타헤티 변호사는 “강압적 통제의 영향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모든 이슈,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 거주지, 메디케어, 법적 자문 확보 등의 문제가 다 같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범죄화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모든 측면들을 단순화 시키고 단순히 범죄화 하는 것은 다른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SBS의 3부작 다큐멘터리 See What you Made Me Do 는 5월 5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SBS VICELAND 에서 방영 됩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나 자녀 또는 다른 누군가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져있다면 000번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정 폭력과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800Respect 1800 737 732 또는 1800RESPECT.org.au 로 연락하십시오.

어린이 도움 전화는 1800 55 1800 또는 kidshelpline.com.au

남성 도움 서비스는 1300 766 491 또는 ntv.org.au

생명의 전화는 13 11 14 또는 로 연락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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