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스웨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유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세계 최초의 법안
- 양부모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첫해 45일까지, 한 부모 가정의 경우 90일까지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 이전 가능
스웨덴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양부모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첫해 45일까지,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90일까지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모두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스웨덴은 자녀 한 명당 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를 동등하게 나눠 사용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5개월을 다른 한 명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초기 13개월 동안은 기존 급여의 약 80%를 받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월 3asks 8580크로나($5,400)를 받을 수 있다.
2005년에는 10쌍 중 1쌍 만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2022년에는 육아 휴직 사용자의 46%가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상황은?
호주는 아직 조부모에게 육아 휴직 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기업체는 이 같은 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호주의 가장 큰 고용업체 104곳이 가족 친화적인 직장 정책을 위해 유니세프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하는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중 일부는 조부모 육아 휴직 이전 방안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멜버른에 있는 한 법무법인(Legalite)은 조부모와 직원과 동등한 중요한 돌보미에게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옵션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이 법무 법인의 마리아네 마체시 대표는 “회사가 돌봄 체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