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존중 법안 의회 통과…'성희롱은 타당한 해고 사유'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성들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차별 금지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Liberal MP Celia Hammond

Liberal MP Celia Hammond Source: AAP

Highlights
  • 법안 통과로 성희롱은 타당한 해고 사유
  • 고용주에게 성희롱 막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려던 시도는 좌절
  • 문제 제기 가능 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연방 법안에 따라 성희롱이 누군가를 해고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0개가 넘는 다른 개정안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성희롱을 막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려던 노동당과 녹색당의 시도는 좌절됐다.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유당의 실리아 헤먼드 하원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의 직장 문화를 검토해 왔다.

헤먼드 의원은 “법안의 새로운 보호 조치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또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문제 제기 가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의원, 그들의 직원, 의회 직원, 정부 모든 분야로까지 확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굴욕감을 주고, 위협감을 주는 “반갑지 않은, 모욕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는 성희롱은 해고의 타당한 사유가 된다.

이런 가운데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제안한 법은 “성의가 없다”라며 더욱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바니지 당수는 “동굴에 갇힌 연방 총리의 소소한 야망을 우리가 안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애덤 밴트 녹색당 당수는 “이 법은 여성 수만 명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다”라며 “고용주들이 직장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밴트 당수는 “이 길로 행진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뀔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카엘리아 캐시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캐시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 사회적 위험요소’에도 업무 안전 규정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해 케이트 젠킨스 성차별위원회 위원장은 총 55개에 달하는 변화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젠킨스 보고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4년 동안 6,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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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September 2021 4:13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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