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인 요양 노동협약: ‘노인 요양 부문’ 2년 이상 경력 없어도 일정 학위 취득 시 482비자 제공
- 482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후 영주비자인 ENS 비자 신청 가능
- 자일스 이민부 장관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선보인 노인 요양 노동협약은 노인 요양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요양 부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처리해 주고,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482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를 신청하려면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노인 요양 부문의 경우 Certificate III 학위를 취득하면 경력 없이도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들은 정해진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거친 후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비자인 ENS 비자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도 신청할 수 있다.
48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은 간호조무사(Nursing Support Worker), 개인간병사(Personal Care Assistant), 요양보호사(Aged or Disabled Carer) 등 3가지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이미 변화에 따른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일스 장관은 협약을 통해 이미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며 “노인 요양 부문의 노동력 위기와 관련해 이민이 특효약이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