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 날 출생지주의 시민권의 오랜 관행을 종식시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1세기 이상 시행돼 왔으며 부모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의 국경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며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난 1986년 호주의 밥 호크 정부 하에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종식시켰던 호주의 이민 개혁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 시민권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만 부여됩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임시 거주자의 자녀는 여전히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은 있지만, 호주에서 태어난 후 10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그동안 한국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미국 ‘원정출산’ 관행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트럼프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을 다툴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개시되자 민주당 지역 주정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변호사 상히타 필라이 박사는 "미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킬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문구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2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들며 법적 도전을 시작한만큼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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