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ATO가 세금 신고서에 일부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세금 신고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피할 수 있다.
- 세금 신고 시 세무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환급액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준수를 보장하고 절차를 더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세금 클리닉이나 세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 및 지원 옵션을 확인하세요.
호주 거주자인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이전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세금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 국세청(ATO)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나 갚아야 할 세금을 결정하게 된다.
처음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신고에 관한 의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ATO 로버트 톰슨 부국장은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에는 기한이 더 길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 신고는 7월 초에 너무 일찍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톰슨 부국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Even for data that is automatically pre-filled in your tax return, it is best practice to crosscheck with your records and confirm it is correct Credit: adamkaz/Getty Images
미리 입력된 정보에는 본인이 받은 모든 복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Services Australia의 지역사회 정보 담당관 저스틴 보트 씨는 설명했다.
“7월 중순쯤에 Service Australia에서는 Centrelink 지급 요약 문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지난 회계연도 동안 받은 과세 대상 및 비과세 지급 내역이 표시되며 당사자를 대신해 요청 가능한 세금 공제 내역도 표시됩니다.”
가족 세제 혜택(Family Tax Benefit)이나 차일드케어 보조금(Childcare Subsidy)을 받은 경우, 회계연도 말에 지급액 조정이 수행된다.
Services Australia는 개인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ATO의 세금 고지서 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이 신고한 추정 소득과 회계연도 말의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지급액 조정을 실시한다.
지급액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은 가족 지원금에서 일부 금액을 갚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 Services Australia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예상 소득이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다.
In Australia, taxpayers are entitled to the tax-free threshold. It means you can earn up to $18,200 each year without paying tax. Credit: jeangill/Getty Images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청구를 입증하기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ATO의 톰슨 부국장은 선택한 방법에 관계없이 납세자는 두 가지 주요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고정 요율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방식에 포함된 비용을 세금 신고서의 다른 부분(예: 전화, 인터넷)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일년 내내 집에서 일한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TO 웹사이트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 직업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40가지의 다양한 산업 및 직업별 가이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ATO에 비신고 접수장(non-lodgement advice)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있고 세금이 원천징수된 개인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톰슨 부국장은 덧붙였다.
If working from home, you need to keep records to substantiate any claims for tax deductions on expenses incurred. Credit: MoMo Productions/Getty Images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
“My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된 세무사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종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클리닉(Tax Clinic) 프로그램이라는 세금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연방 지원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특정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세법(Tax Law) 부교수이자 지원 업무와 연구를 결합한 UNSW 세금 및 비즈니스 자문 클리닉(Tax and Business Advisory Clinic)의 창립 이사인 앤 케이스-쿠마르 교수는 등록된 세무사와 협력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무료 조언을 제공하면서 세금 클리닉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대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주로 금융 상담사, 법률 서비스, 라이프라인(Lifeline) 및 기타 커뮤니티 지원 등 지역 사회 부문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ATO가 관리하는 국세 클리닉 프로그램()의 일부지만 독립 기관이며 전국에 약 15개의 클리닉이 있습니다.”
세무사 이용하기
케이스-쿠마르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최소 18만 달러가 아닌 이상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은 혼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에 비해 이렇다할 세금 환급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얻게 되는 다른 이점도 있다.
If using a tax agent to file your tax return, make sure that you’ve registered with them by 31 October and that they’ve notified the ATO. Credit: Edwin Tan /Getty Images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세무사가 등록된 세무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케이스-쿠마르 교수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세무 전문가 위원회가 첫 번째 연락 창구가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신의 자격증을 표시하거나 고객이 세무사 등록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등록된 세무사임을 공개적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세무사인 경우 회계 인증 기관인 CA, CPA 또는 IPA의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TO를 사칭하는 사기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톰슨 부국장은 개인 정보를 노리고 납세자에게 접근하는 사기범들이 2023년에만 6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소, myGov ID, 세금 등록 번호 또는 신용 카드 정보와 같이 사기범이 타인을 사칭할 수 있는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고, 보호하십시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이 진실로 여러분의 세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낸 메시지나 전화가 가짜일 수 있으므로 MyGov 계정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항상 별도로 접속해서 MyGov 또는 ATO 세부 정보를 브라우저에 입력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나 본인의 ATO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Some Services Australia payments, like those relating to flooding and natural disasters are taxable and you need to add them manually on your tax return. Source: Moment RF / Songsak rohprasit/Getty Images
- For tax-related topics on Centrelink payments and services, you can find information in your language or call the Centrelink multilingual phone service on 131 202.
- if you got Family Tax Benefit or Child Care Subsidy in the past financial year.
- If you paid tax in another country for the past financial year, you may be able to claim in Australia a foreign income tax offset. Check the eligibility criteria .
- is a free record-keeping tool in the ATO app
- Find out about the Tax Clinic Program .
- If you earn $60,000 or less, you may be eligible for help to lodge your tax return through ATO’s Tax Help program. Learn more .
- Information for tax-related topics is available in different languages on the ATO website. Vi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