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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크 자동부채환수 시스템, 로보데트(robodebt)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정부와 변호사 간 합의하에 종료됐다.
집단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늘부터 연방 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사들은 집단 소송 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고든리걸(Gordon Legal)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40만 명의 복지수당 수급자 피해자들이 총 최소 12억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로보데트 피해자들 대표해 총 7명의 대표 원고인단이 소송전에 전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데트 시스템은 지난 2016년 도입된 바 있다. 이후 연방정부는 국세청과 센터링크의 데이터 매칭 작업을 통해 과잉 수급자로 드러난 이들에게 자동으로 과잉 지급분을 추징해 왔다.
하지만 추징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부당 징수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방적 통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까지 발생하며 급기야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방야당의 빌 쇼튼 정부서비스부 예비 장관은 마침내 로보데트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됐다며 이 소식을 환영했다.
쇼튼 의원은 “호주 법률 문제 역사상 40만 명의 호주 국민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 타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원고인단 7명과 집단소송을 맡은 로펌 고든리걸에 축하한다는 뜻을 전했다.
빌 쇼튼 의원은 또 정부 각료들이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의 로보데트 자동부채환수 시스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를 도입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