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7월 1일부터 유학생 근무 가능 시간 2주당 48시간으로 제한
- 유학생, 식음료 업체 모두 제도 변경에 ‘우려의 목소리’
- 올해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는 약 60만 명
유학생인 카란비르(Karanbir Singh) 씨의 근무 시간이 7월 1일부터 이전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실적이 저조했거나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다.
멜버른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22살의 카란비르 씨는 근로법 변화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유학생 중 1명이다.
7월 1일부터는 유학생의 근무 가능 시간이 2주 당 48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
팬데믹 이전까지 2주에 40시간이었던 유학생 근로 제한 기준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해제됐지만, 7월 1일부터 다시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솟는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hef Karanbir Singh, 22 at work. Credit: SBS / Sandra Fulloon
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카란비르 씨는 도시 외곽에 살며 임대료로만 주당 420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카란비르 씨는 “원래 도심지역에 살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쌌다”라며 “근무 가능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으로 이사를 했다. 운전을 하면 유류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다녀야 하고 결국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카란비르 씨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60만 명 중 1명이다.
그는 IT 석사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며,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을 고려 중이다.
카란비르 씨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란비르 씨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며 “새로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멜버른에서 2개의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스테파노 마페이 씨는 로스터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30%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tefano Maffei at his La Vineria restaurant. Credit: SBS / Sandra Fulloon
프랑스 식당의 요리사인 데이비드 비튼 씨 역시 이번 규정 변화로 영향을 받게 될 호주 내 5만 7,000개 레스토랑과 카페 주인 중 1명이다.
시드니에만 3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55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데이비드 씨는 새로운 규정이 사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10명의 유학생을 직원으로 고용 중인 데이비드 씨는 이들의 근무 시간이 줄게 되면 해외에 있는 유학생의 가족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씨는 “유학생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네팔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자신이 번 돈을 보내고 있다. 그들에겐 재앙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유학생의 근무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식음료 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이해하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호주 외식 및 케이터링 산업 협회의 수레쉬 마니캄 최고 경영자는 7월 1일부터 유학생의 근무 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며,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uresh Manickam, CEO of the Restaurant and Catering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Credit: SBS / Sandra Fulloon
수레쉬 최고 경영자는 2024년까지 식음료 업계에서 일하는 유학생의 근무 가능 시간을 무제한으로 해제해 줄 것을 요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