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전국고등교육노조: 대학 분야 과소지급된 직원 임금 1억 5900만 달러 달해
- 노조 “빙산의 일각일 뿐”… 임금 절도 행위 8건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어
- 연방 정부, 새로운 직장법으로 임금 절도 행위 단속 예정
호주 대학의 직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1억 59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고등교육노조(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분야에서 일하는 9만 7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1억 5870만 달러의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32개 고등교육 기관에서 55건의 임금 절도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2014년 이후 발생한 것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만 명 이상의 직원에게 4500만 달러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며, 멜버른 대학교가 대학 중 가장 많은 임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울릉공 대학교와 시드니 대학교가 각각 1800만 달러와 1470만 달러의 임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번 보고서가 대학 부문에서 벌어지는 임금 과소지급에 대한 전체 그림이 아니라며 8건의 임금 절도 행위가 여전히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슨 반스 전국고등교육노조 위원장은 윤곽을 드러낸 수치들이 심상치 않다며 “임금 도둑질은 대학 직원들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며, 청구서를 지불할 여유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The analysis showed there were 55 wage-theft incidents across 32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most taking place since 2014. Source: AAP / Flavio Brancaleone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저임금을 주는 고용주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취해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직장법 변경안은 내년 2월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