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가족부양혜택 신청 방법

자녀 양육비는 많이 듭니다. 호주에서는 가족부양혜택을 포함해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d and Son

Source: aifs

가족부양혜택 수혜 자격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이 발효됩니다. 가족부양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부양혜택이란?

가족부양혜택은 자녀 양육비 보조금입니다. 가족부양혜택은 세제 혜택의 일부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보조금을 격주로 미리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호주에서는 와 그 산하의 센터링크가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수당을 관할합니다.

가족부양혜택 파트 A와 파트 B

대부분의 가정은 파트A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가족부양혜택은 자산 평가 대상으로 자녀의 수와 나이 등과 같은 요인에 기반해 가정의 소득이 복지수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부양혜택 파트 B는 저소득층과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일부 가정은 이 두 가지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mily
Sourc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자격 요건은?

우선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 외에 특별 카테고리 비자(Special Category visa)나 파트너 임시비자(Partner Provisional visa) 또는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와 같은 특정 임시비자 소지자는 가족부양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세 미만으로 연금 또는 다른 복지수당을 받지 않거나 최소 35%의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 데 할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휴먼서비스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몇 주 전 가족부양혜택 수령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병원의 사회복지사는 출생증명서와 같이 가족부양혜택 수령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돕고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줍니다.
Family
Sourc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개인정보를 정확히 유지하고 갱신하기

가족부양혜택은 회계연도 예상 소득에 기반해 책정되므로 본인의 소득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득 정보를 가능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매 회계연도 말에 각 가정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휴먼서비스부에 알리면 휴먼서비스부는 복지 수당을 조정합니다.

다국어 구사 직원 배치

휴먼서비스부는 또 모국어 지원을 위해 호주 전역에 다국어 구사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휴먼서비스부의 행크 용건 제너럴 매니저는 “각 지역 공동체 수요를 반영해 대면 서비스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시드니 서부에서는 동남아, 중국, 아랍권 출신 직원을 배치해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보조금 변경

대부분의 가정은 격주로 가족부양혜택 수당을 받지만 일부 가정은 회계연도 말에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 추가 보조금을 받아온 가정은 수령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들 가정은 자녀와 함께 6주 이상 호주를 떠나거나 소득이 인상될 경우 추가 보조금 수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Thông dịch viên còn có thể làm việc qua điện thoại
Source: Wikimedia

번역 서비스

휴번서비스부는 를 제공합니다.

다국어 지원 전화 서비스를 통한 센터링크 복지 수당 및 서비스 문의는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1 202번으로 하십시오.

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부양혜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개인정보를 갱신하려면 휴먼서비스부 웹사이트 를 방문하십시오.

 

Sourc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Share
Published 6 July 2017 8:39pm
By Ildiko Dauda
Presented by Euna Cho
Sourc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