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내역 비공개 규정 폐지 움직임
- 연방정부, 다음주 관련 규정법안 의회 상정 예정
- 연방정부, 남녀 임금격차 해소 기대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의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롭게 자신의 임금 내역 혹은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당 정부는 다음주 노사개혁안의 일환으로 급여 내역 비공개 및 비밀 유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토니 버크 연방 고용부 장관은 "현행법 조항이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버크 고용부 장관이 언급한 현행법 규정은 "피고용인은 자신의 임금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긴 고용계약을 지칭한다.
물론 고용주 모두가 이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근로자들간의 불신과 의심의 문화를 조장하고, 남녀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제기돼 왔다.
호주 내 민간 기업체의 남녀 임금 격차 문제는 공공분야보다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 분야의 경우 남녀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는 17%, 공공 분야는 12.2%로 노사부 산하 관련 기관의 지난 8월 통계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