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NSW 마크 스피크먼 법무 장관 ‘강압적인 통제법(coercive control laws)’ 초안 공개
- 의회 상정 전 6주간 의견 수렴
-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 최대 징역 7년 형
파트너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법에 따라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크 스피크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무 장관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역사적인 ‘강압적인 통제법(coercive control laws)’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의회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강압적인 통제로 알려진 친밀한 사람의 학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스피크먼 법무 장관은 정부 법안을 통해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압적인 통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음흉하며 피해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친다”라며 “(강압적인 통제) 그 자체를 범죄시 해 남용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매우 심각한 학대 사례만 포착한다거나, 과도한 접근을 피한다거나, 의도치 않게 우리가 돕고자 하는 지역 사회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가정 폭력 뉴사우스웨일스의 엘리스 필립스 임시 대표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6주간의 협의 기간은 충분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 법이 통과되면 현재 혹은 이전의 파트너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하는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압적인 통제에는 피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동 패턴들이 포함된다.
나탈리 워드 여성안전부 장관은 “정부 법안이 가정 학대가 신체적인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획기적인 개혁안”이라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재정적 학대가 포함되며 이런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