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직장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과 전화를 차단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의 미셸 오닐 회장은 직장 동료나 고객, 계약자로부터 오는 문자나 DM 등에 답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일상과 업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대기업의 경우 8월 26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1년 후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일터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닐 회장은 이 법이 "근무 외 시간 고용주의 불합리한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례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으로 이양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 직장 관계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Employees encouraged to disconnect after-hours to prevent unpaid overtime. Source: Getty / AFP Contributor
"중재 결과가 나오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연락 중지 권리법(Right to disconnect law)은 무엇?
이 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연락'은 전화나 이메일의 본질적 이유와 긴급성 여부, 연락 방식, 직원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지 여부, 조직 내에서 직원의 책임 수준, 개인적 상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보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를 통한 비긴급 의사소통은 불합리한 연락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연 근무 요청 권리(Right to request flexibility)
유연한 근무 조건을 요청할 권리는 2009년 당시 노동 관계 장관이었던 줄리아 길라드 장관이 도입했는데, 이는 직장인 부모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락 중지’ 법안은 표준 근무 시간 외에 불합리한 방해가 발생할 경우 중재 옵션을 강화하는 ‘유연성을 요청할 권리’를 넘어섭니다.
카펠린 이사는 "앞으로는 직원이 공정 근로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결과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는 2004년 프랑스 대법원에서 처음 고안됐습니다.
직원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직장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연락 중지 권리’는 2016년 프랑스 법률에 성문화됐습니다.
입법된 권리를 적용한 같은 법원의 2018년 판결에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전화를 받도록 요청받은 경우 직원이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의 €60,000(약 99,1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 노동부는 연락 지 권리가 다른 근무 방식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여러 다른 국가도 다양한 형태로 연락 중지 권리를 채택하여 시행 중입니다.